정답: 4번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은 건축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