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