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주택법령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착공신고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별도의 수리 여부 통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주택법령의 내용과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