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법령의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