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조합임원의 해임,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정비사업비의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모두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이며,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