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이 정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합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