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도시개발법령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 이후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발생하면 시행자는 금전 청산이나 환지 지정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