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야 하지만,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