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공익상 불가피한 사업이 주민 요청으로 시ㆍ도지사의 판단 하에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