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5번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