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허가구역의 지정이 신속하게 관련 기관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