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는 판례에 따른 것으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그 자체로 토지 사용이 허용되므로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