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18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이는 법령에 따른 예외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