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치는 법령상 명시되지 않은 조치입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