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개축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토지는 외국인이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허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