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