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