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가 아닌 경우로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들이 해당됩니다. 징역형의 경우 자격정지가 아닌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