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