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자격증을 양수한 경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