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하였더라도, 별도로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보증의 효력과 관련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