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