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2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