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乙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해지 통지 기간에 관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