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ㄱ.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폐업 후 재개업 시에도 승계됩니다. ㄴ.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의 경우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아니며, 이미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이 불가능합니다. ㄷ. 상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개설등록 취소 사유가 되지만,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