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에 의해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재산적 손해에 국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