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존의무가 면제되는 문서입니다.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와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