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ㄱ, ㄴ, ㄷ 모두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합니다. - ㄱ: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 인정됩니다. - 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ㄷ: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