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공제율 합계는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