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공통으로 규정된 것은 "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벽면 및 도배의 상태"나 "일조·소음의 환경조건",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둘 다에 공통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