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는 유상 취득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