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부기등기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등기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