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은 그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업무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같은 기관에서 주관하는 업무로, 중개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