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토지와 관련된 중개대상물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로 인정됩니다.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여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며,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이나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도 중개대상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