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 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됩니다. ㄷ.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하며, 분할금지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도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