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ㄱ. 乙 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은 자신의 근저당권이라는 권리를 丙에게 넘겨주어 권리를 잃게 되므로 등기의무자가 된다. 丙은 근저당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등기권리자가 된다. 따라서 등기의무자는 乙이라는 설명은 옳다. ㄴ.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甲이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이다. 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면 丙은 등기의무자가 된다. 등기권리자는 말소등기로 인해 직접적으로 등기부상 권리 이익을 얻는 자를 의미하는데, 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부상으로는 乙 명의의 등기가 회복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丙 명의의 등기 말소에 따른 등기권리자는 직접적으로 乙이 되며, 이후 乙 명의의 등기를 말소해야 최종적으로 甲에게 소유권이 회복된다. 그러므로 丙 명의의 등기 말소 등기 시 등기권리자를 甲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ㄷ.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시, 乙의 등기가 말소되어 乙은 등기의무자가 된다. 이 등기 말소로 인해 소유권이 채무자 甲에게 회복되므로 甲은 등기부상 권리상 이익을 얻는 자로서 등기권리자가 된다. 따라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라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