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등기 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ㄷ.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부동산등기 절차에서 옳지 않거나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