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단독상속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으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