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며,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관은 乙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