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확정공고 및 등록) 제1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