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