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적공부의 보존 등) 제2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지적공부의 보존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적서고로 이관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승인권자는 시·도지사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관의 주체로 언급될 뿐 반출 승인권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