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60세 이상 농업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은 맞습니다. 임차인이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관청이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 작성 조정안이 수락되면 계약 내용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농작물 재배시설의 임대차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