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폐업신고, 또는 장기 휴업신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첨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