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별도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이러한 공작물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