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용도변경 시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3번의 경우는 사용승인이 필요하다. 건축법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할 때는 해당 부분의 용도변경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