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는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일정 비율 이상이 조합원이어야 하며, 탈퇴로 인해 이 비율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충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60퍼센트의 경우는 법적 기준에 미달할 수 있어 충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