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 ㄱ.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이 면제된다.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ㄷ.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