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지정을 위해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조사ㆍ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들은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건축물의 소유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명시된 조사ㆍ확인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