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의 해산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ㄷ.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완료된 후에야 다른 등기, 특히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를 할 수 있다.